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빠르고 안전하게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했으나 송금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무려 24,315건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18,253건이 실제 반환에 성공했으며, 약 245억 2,300만 원이 송금인에게 돌아갔습니다.
📌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지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 반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신청 및 채권 매입
- 송금인이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 수취인이 거절 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채권을 매입
2. 수취인 정보 확보
- 금융사, 통신사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확보
3. 자진 반환 권유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회수를 시도
4. 법적 절차 진행
- 수취인이 반환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회수
5. 잔액 반환
-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 부당이득반환채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 신청 방법은?
1.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금융안심포털 (fins.kdic.or.kr)
- 접속 방법: PC 이용 (※ 모바일은 추후 지원 예정)
- 준비물: 공동인증서, 이체(송금)확인증
- ※ 본인이 아닐 경우 추가 서류 필요
2. 방문 신청
- 장소: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 연락처: ☎ 1588-0037
- 준비물: 신분증, 이체(송금)확인증
-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신청하면 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수취인이 끝까지 거부하거나 회수 대상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보가 법적 절차까지 지원하므로 상당수 반환됩니다.
- Q. 회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수취인이 협조하는 경우 수 주 내에 반환되며, 법적 절차 진행 시 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Q. 수취인이 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회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회수에 들어간 소정의 비용은 반환 금액에서 차감되며, 나머지를 송금인이 돌려받습니다.
📞 문의처
-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0037
- 공식 누리집: www.kdic.or.kr
✅ 마무리하며
착오송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내 소중한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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