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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이번 변화는 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보다 더 넓어진 대상, 더 낮아진 임대료, 더 길어진 거주기간까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지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입임대주택, 어떤 제도인가요?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수리 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주요 변화 요약
구분 | 변경전 | 2025년 7월부터 |
청년 | 만 19~39세, 소득 조건 有 | 대상 확대 + 거주기간 최대 6년 →10년 연장 가능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 →혼인 예정일 1년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생아 가구 | 출산 가구 일부 공급 | 출산 1년 이내 무주택 가구 전용 '우대형' 신설 |
임대료 | 시세 50% 내외 | 시세의 30% 수준으로 인하(일부 지역) |
계약 기간 | 기본 2년, 연장 제한 | 최대 20년까지 장기 거주 가능(자격 유지시) |
청년 매입임대-"독립의 시작, 걱정 없이!"
- 대상: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 임대료: 시세의 30~40% 수준
- 거주기간: 기존 최대 6년 → 10년까지 연장 가능
- 주택 유형: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자산·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실제 독립이 필요한 청년층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신혼집 고민은 그만!"
- 대상: 혼인 7년 이내 부부 + 예비신혼부부도 포함 (혼인 예정일 1년 전부터 신청 가능)
- 임대료: 시세의 30~50%
- 거주기간: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30% 이하
※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도 안정적으로 신혼집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생아 가구 우대형-"출산하면 집부터 지원!"
2025년 7월부터 신설된 출산가구 우대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생아(출생 1년 이내)를 둔 가구에게 전용 공급되는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 대상: 출산 1년 이내 무주택 가구
- 임대료: 시세의 약 30%
- 거주기간: 최대 20년까지 보장
- 공급위치: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육아환경 좋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
※ 출산 후 갑작스러운 이사나 주거비 걱정을 줄여줄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 신청처: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 신청 시기: 지역별 공급 공고에 따라 연 2~4회
- 필수서류: 무주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
※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 전세자금대출 없이도 바로 입주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닌, 청년의 독립, 신혼부부의 시작, 육아가구의 안정을 위한 ‘실제 주거복지’로 다가옵니다.
- 월세 걱정 줄이고,
- 계약기간 걱정 덜고,
- 육아와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까지!
지금 나에게 맞는 매입임대주택,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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