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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하반기부터 운동비도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공제 총정리

by 고장난 시계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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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공제 총정리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기도 벅찬데, 지출까지 부담되셨다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교통비, 통신비, 전통시장 사용액 등 일부 항목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 운동 지출도 포함되면서 보다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 지금부터 소득공제 대상 조건부터 공제율, 퍼스널 트레이닝(PT) 포함 여부,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1.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이번 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대상자: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은 적용 제외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기회입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공제율과 한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운동 지출의 30%가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연간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예시 1) 연간 100만 원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로 카드 결제한 경우 → 공제 대상액: 100만 원 × 30% = 30만 원

예시 2) 연간 500만 원 결제한 경우 → 공제 대상 한도 초과 → 300만 원 × 30% = 최대 90만 원 공제 가능

💡 즉, 실질적으로 300만 원 이상을 운동 지출에 사용한 분이라면 최대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퍼스널 트레이닝(PT)도 포함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PT 수업입니다. PT는 일반적으로 트레이너 수업과 헬스장 이용료가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무적으로 PT 결제금액의 50%를 공제 가능액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예시) PT 수업 결제 총액이 200만 원인 경우 → 공제 대상액: 50%인 100만 원 × 30% = 30만 원 공제

📌 단, 영수증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이용료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무등록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함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므로, 상반기 지출은 소급 적용 불가
  • 사업자 등록이 된 헬스장/수영장만 공제 대상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제외)

결국 이용한 시설이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었는지', 카드로 결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5.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실생활 중심의 세금 혜택 확대를 목표로, 운동 관련 지출을 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근로자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또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던 일부 운동 시설에 카드 결제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투명한 세원 관리도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6.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지금 챙기세요

요즘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PT 비용이 부담돼 운동을 망설였던 분들께 이번 제도는 꽤 실속 있는 혜택입니다.

꾸준한 운동이 건강도 챙기고, 소득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1석 2조의 기회죠!

🎯 꼭 챙기세요! - 운동 시설 이용 시 신용카드로 결제 -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

 


7. 마무리하며 — 지금이라도 미리 준비하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 단순히 '운동'이 아닌 '공제 가능한 투자'로 인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 예정이시라면 결제 방식과 사업자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두시고, 내년 연말정산에서 운동비 소득공제를 빼먹지 마세요!

소득공제는 꾸준히 챙기면 실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운동하는 모두에게 작지만 확실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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