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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9월부터 시작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by 고장난 시계 2025. 9. 24.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경찰청은 2025년 9월부터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이 아닌,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8월에는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쳤으며, 9월부터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단속 중입니다.

📍 5대 반칙 운전이란?

다음은 집중 단속 대상인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1️⃣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는 구급차는 응급의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장기 및 혈액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해당 특례가 적용됩니다.
범칙금 7만 원, 형사입건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새치기 유턴

유턴은 차례대로, 안전하게 해야 하며,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줄을 서 있는 상태에서 앞차를 제치고 먼저 유턴을 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3️⃣ 끼어들기

차선 변경이 아닌, 정체 중인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점선이라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방식이면 끼어들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4️⃣ 교차로 꼬리물기

"신호는 파란불이니까 진입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교차로 정체 상황을 무시하고 진입하면, 다른 방향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차량을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입니다.

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12인승 이하 차량이 6인 이상 탑승 조건을 지키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단속됩니다.
고속도로는 과태료 6만 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는 과태료 4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 단속 방식은?

현재 경찰은 CCTV,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출퇴근길과 교통 혼잡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공익신고도 활발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위반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청소년 사고 위험

최근 들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픽시는 원래 경륜 경기용 자전거로 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있지만, 제동 기술을 과시하고자 일부러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단속 시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에게 경고 조치되며, 반복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 방임 혐의로 보호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준수는 '나와 가족'의 생명 지키기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를 타는 사람까지 모두가 교통법규의 보호 대상이자, 지켜야 할 주체입니다.
헬멧 착용, 안전거리 확보,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어느 순간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도로 위에서,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경찰청이 말했듯이,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야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무심코 저지른 반칙이 나와 타인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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